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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다니엘종합 병원은의료법 제 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, 법률 제9386호)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규정에 따라 우리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치, 게시하오니 내원하신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